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G건물 7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I(여, 47세)은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1:00경 위 스크린 골프장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알고 그녀에서 성적 욕구를 느껴 같이 탑승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L, M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2, 7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