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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38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용대차의 성립 원고는 1999. 10. 25.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사용대차 주장에 해당한다.

나. 사용대차의 종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임차할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 3,700만 원(1999년 10월경)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00만 원(2001년경), 1,000만 원(2004년경), 1,750만 원[2005. 6. 9.자 현금보관증(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으며, 위 보증금과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주장 1)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이 사건 현금보관증 금액과 별도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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