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2. 8.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8.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기간 2012. 8. 27.부터 2014. 8. 26.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나가게 되어 2013.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되,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싱크대 대금 8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8. 27.에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위 싱크대 대금 합계 3,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기 설치비로 9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보일러에 채워 둔 기름으로 겨울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도, 이후 피고 모르게 기름을 모두 가져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가 고장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