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993. 4. 16. 200만 원, 1993. 4. 26. 1,000만 원, 1993. 5. 8.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1994. 7. 1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현금보관증 기재의 4,000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6. 2.경부터 2006. 3.경까지의 이자 상당액과 2009. 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이자 상당액 합계 5,5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합계 3,700만 원은 피고 B이 주택조합의 특별조합원 자격 부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또한 위 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여부 1) 원고가 피고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4,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1993. 4.~5.경 피고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자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 나항에서 같이 살피기로 한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성격이 사례금이라고 보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2) 한편,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 C에게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