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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33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8. 18. 10:3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24번길 4 소재 레디카 서비스 앞 교차로를 부평역 철길에서 만월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교차하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양방향 신호등이 적색인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선행 차량이 정체되면서 교차로 통과가 지체되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원고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차량은 위 교차로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9,319,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갑 제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고차량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차량의 이러한 과실과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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