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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9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이륜자동차 일시 2018. 6. 15. 19:10경 장소 안산시 상록구 E 앞 사거리 교차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은 F시장 방면에서 안산1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한 다음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원고 차량과 같은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왼쪽 부분에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1,098,000원 지급 보험금 지급일 2018. 7. 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할 것으로 오신하고 1차로의 좌측 부분을 이용하여 그대로 직진한 잘못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위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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