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충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위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반 행위를 한 점,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3조 제1항”은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