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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K9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5. 12. 경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 품이 2014. 9. 23. 경 피해자 회사에 회수된 점 - 불리한 정상 ; 횡령 액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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