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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1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바바리 안 모터스 목동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B BMW 528i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606,264원, 약정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ㆍ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9. 경 및 2015. 4. 26. 경 체납 리스료의 지불을 최고 받은 다음 2015. 5. 7. 경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수차례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고소 위임장

1. 리스 신청서, 영수증,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 액이 무려 5,000만 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납부된 점, 차량이 반납되었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한 점,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할 것인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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