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비 (B) 4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 소유하는 E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8,000,000원, 월 리스료 985,824원, 리스기간 48개월,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리스 이용자는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고,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자동차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남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 역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금융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리스계약 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매월 리스료 납부를 위해 자동 이체 신청을 하였는데 첫 달에 2,504원만 출금되었고 2015. 6. 경 리스료 연체로 리스계약이 해지됨), 피해 회복(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