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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09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806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는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집인 대구 남구 G 아파트 102동 905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그 당시 E은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F,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으로서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내용 중 ‘E 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는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며, F과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당시 F은 가위와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문을 열어 준 것이므로 F과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온 것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E을 무고 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고소내용 중 ‘E 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는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5.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2016. 6.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이 식칼을 목에 갖다 대고 찌를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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