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17: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나무 과수원에서 D의 아버지 소유인 위 과수원의 경작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D가 조경수를 심어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D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서 “눈깔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4. 12. 피해자 D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D, 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의 목수건을 잡아당기며 칼로 위협하고, 피고소인 E은 농약을 치는 기계로 고소인의 얼굴에 물을 뿌려 착용하고 있던 보청기에 물에 들어가 보청기가 고장 나고 이로 인하여 귀에 염증이 생긴 사실이 있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D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E이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D가 위 제1항과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사천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F, E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4. 12. 사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