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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7재고합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B, C는 1978. 8. 14.부터 1978. 8. 17.까지 사이에 전주시 D에 있는 E국민학교에서 F종교단체 G대회가 개최 중임을 기화로, 같은 달 16. 19:00 전주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집합하여 시내 중심가인 팔달로를 향하여 가두시위할 것을 공모한 후, 위 일시경 위 I교회에서 전주시청 앞 팔달로 노상까지 청년회원 약 200명이 4~5명씩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할 때, 피고인은 “J 목사 석방하라”, “K 전도사, L 학생, M 학생 석방하라”는 플래카드 2매를 제작하여 위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펼쳐 들고 위 플래카드 내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B은 시위대열의 제일 선두에서 시위를 지휘하면서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C는 시위대열의 중간 위치에서 시위군중을 독려하고 구호 등을 외침으로써 불법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위 가항과 같이 불법시위 중 피고인은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B은 “유신헌법 철폐하라”, “N는 물러가라”, “N 타도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고 외쳤으며, C는 “유신헌법 철폐하라”, “N 타도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고 외쳐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과 B, C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시위를 제지하는 전주경찰서 O파출소 근무 순경 P, 전주경찰서 Q과 근무 순경 R, 전주경찰서 S 파출소 근무 순경 T, 전주북부경찰서 U 파출소 근무 순경 V 등에게, 시위군중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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