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878,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7....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는 I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 1978. 6. 26.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등이 주동이 된 유신헌법 반대시위가 계획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78. 6. 26. 14:00경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30경 시위대와 합류하여 스크럼을 짜고 행진하려다 경찰력에 의하여 해산당하고 골목으로 도주하던 중 사복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었고, 1978. 7.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고
원고
A는 제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52, 633(병합) 사건에서 1978. 11. 7.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및 원고 A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9노1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79. 2. 26.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
A는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 원고 A는 2012. 1. 20. 2012재노8호로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24.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