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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701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878,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7....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는 I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 1978. 6. 26.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등이 주동이 된 유신헌법 반대시위가 계획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78. 6. 26. 14:00경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30경 시위대와 합류하여 스크럼을 짜고 행진하려다 경찰력에 의하여 해산당하고 골목으로 도주하던 중 사복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었고, 1978. 7.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고

A는 ① 위와 같이 시위를 감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② 1978. 10. 3. 06:20경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 4사하14방 내에서 큰 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쳐 시위의 방법으로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

A는 제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52, 633(병합) 사건에서 1978. 11. 7.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및 원고 A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9노1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79. 2. 26.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

A는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 원고 A는 2012. 1. 20. 2012재노8호로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24.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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