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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나90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 갤로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5.부터 2013. 5. 25.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2. 8. 30. 06:4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부근 사거리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하백초등학교 방면에서 서광인텔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을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치료비로 2012. 10. 4. G한방병원에 442,480원, H한방병원에 1,357,52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 내에서 고의로 급정차를 하여 뒤따르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공동 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우를 살피기 위하여 정지하던 중이었을 뿐 고의로 급정차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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