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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64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7. 22. 15: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중 반대편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8.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치료비 78,9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일부인 78,94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반대편 차로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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