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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주류 세가 줄어지면 줄어든 금액의 10% 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도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통장 등이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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