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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명 불상 자가 전화하여 ‘ 통장을 대여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자 통장을 대여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말경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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