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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수원시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농협 계좌 (G) 의 통 장과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압수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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