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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4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3. 2. 18. 피고에게 개인택시 매입자금으로 6,174만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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