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4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대출 1) 피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시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8,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되, 대출금을 칭할 때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공장용지 1653.1㎡, E, D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 및 칼라강판지붕 공장 지상 2층,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공장 지상 2층(이하 위 토지와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보증금액을 일부 해지하였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 (만 원) 근저당권 설정일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만 원) 신용보증 일시 및 기한 신용보증 금액(만 원) 일부해지후 보증잔액 (만 원) 1 2004. 2. 16. 38,000 2004. 4. 9. 45,600 2003. 12. 31. 2011. 12. 30. 34,200 12,260 2 2004. 5. 21. 25,000 2004. 5. 18. 25,000 2004. 5. 13. 2012. 5. 12. 22,500 11,250 3 2005. 8. 31. 22,000 2005. 9. 1. 22,000 2005. 8. 29. 2011. 8. 28. 19,800 9,900 4 2006. 12. 20. 39,000 2006. 12. 15. 39,000 2006. 11. 10. 2014. 4. 19. 27,000 13,50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