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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8 2017가단85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69,04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6. 4. 6. 원고에게 ‘이율은 월 2.5%, 변제기는 2006. 9. 5.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대출확인서 및 이행확인서(갑 22호증)를 작성해주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그와 같은 1동의 건물 내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묶어 ‘이 사건 6채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3. 10. 말소되었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08. 9. 10.로 정하여 2억 4,98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출 및 확인서(갑 21호증)를 작성해주고, 이 사건 6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6. 26. 접수 제41624호로 이 사건 6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가 2009. 6. 28. 이 사건 6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매매계약 가등기 이행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피고는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6채 부동산을 8억 1,000만 원(계약금 2억 8,700만 원, 잔금 5억 3,300만 원) 8억 2,000만 원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에 매도하되, 잔금시 은행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1 가등기의 원인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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