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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0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14.경 피해자 D으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25억 3,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계약의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이 사건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표, 거래내역조회(G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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