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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16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중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B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마케팅 및 경영지원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계약 이후 2012. 10.까지 피고 B 운영의 병원에 대한 마케팅 및 경영지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의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013. 3.경 의료장비 무단반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3. 3. 20.경 피고 B 운영 병원에서 피고 B에게 임대하였던 의료장비를 반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가 제1 내지 4, 7, 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의료장비를 피고 B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미지급 보증금 1억 원 대여(제5조), 이 사건 병원 의료장비 대여(제7조), 이 사건 병원 가전제품 및 컴퓨터 비용(제8조), 마케팅 및 경영지원금(제10조)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각 항목에 관한 비용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피고 B은 위 의료장비가 반출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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