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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C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JW 메디칼 주식회사 직원 E에게 “ 정부기관인 한국 국제협력 단이 캄 보디아 밧티엔 병원 의료장비를 설치해 주는 공적 개발 원조사업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참가 하여 의료기기 납품권을 낙찰 받았는데 의료장비를 공급해 주면 한국 국제협력 단으로부터 의료장비 물품대금을 받아 이 의료장비 대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15억 원 이상의 금융권 부채 및 국세 체납 등으로 사실상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0. 돈 62,189,500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적지 않은 편취 액( 약 6,200만 원),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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