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8]
1. 2013.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보세점에서, 마침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그녀의 안면부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허리춤에서 현금 700,000원, 삼성 휴대폰 1대(시가 30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시가 450,000원 상당), 산호 18k 금반지 1개(시가 400,000원 상당)가 들어있는 전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2013.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채소가게 ‘I’에서, 호박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호박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허리춤에서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전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4고합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29.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4.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탈의실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옷을 보관하여 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광주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농협 현금카드, 엘지유플러스 멤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