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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채영호외 1인)

변론종결

2005. 9.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149,52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200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127,9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606,0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22.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고림동 (지번 생략) 토지 외 15필지 20,069.00㎡ 지상에 연면적 45,545.256㎡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28,008,000,000원, 공사기간을 2002. 3.부터 21개월간으로 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도급공사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르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1) 제1조 (총칙) : 시행자 소외 1 주식회사와 시공자 원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며,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2) 제9조 (공사대금지급)

1. 원고는 착공월 기준 매 2개월 말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금을 확정하고, 확정 후 7일 이내에 기성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사 기성금액은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기성금액 = 공사도급금액 × 당회 공정률

3. 소외 1 주식회사는 사용검사 후 30일 이내에 공사기성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소외 1 주식회사가 공사기성금액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연체일수에 피고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제12조 (분양수입금 관리 및 배분)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분양수입금 및 사업비지출)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원고,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민자산신탁’이라고 한다)가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의해 관리되며, 대리사무계약 종료시 분양수입금관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원고가 공동으로 인감 날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은 공동 관리하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행하며, 원고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3. 아파트 분양수입금은 소외 1 주식회사와 원고, 국민자산신탁이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급순서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가. 신탁사 대리사무보수

나.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급

다. 금융기관 원금상환

라. 공사비(공사기성금), 설계비, 감리비

마. 사업추진비 및 분양관련 제비용(M/H 공사비, 광고비 등)

바. 기타 비용

5. 분양계약서는 소외 1 주식회사를 매도인으로 하고, 원고가 시공자로 인장 날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원본은 원고가, 사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보관·관리한다. 단, 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이며 분양과 관련된 비용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6. 사용검사시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될 분양수입금이 공사도급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제13조의 대물정산 처리규정에 따른다.

(4) 제13조 (대물정산 처리규정)

1. 대물정산 처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생략 …

(5) 제14조 (업무분담)

1. 소외 1 주식회사의 책임하에 처리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부지 관한 제반 업무 및 관련비용 납부

차. 아파트 분양 및 수금, 홍보에 대한 업무

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기타 ‘ 소외 1 주식회사’가 처리할 제반 업무

2.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토목, 기계설비, 전기공사 등 관련공사 일체

나.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3. 23. 국민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금융기관 지원자금{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3. 25.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이하, ‘한신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의 안정적인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업무의 권한을 국민자산신탁에게 위임하고(제4조 제1항), 분양계약 관리업무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원고의 공동책임으로 수행하되, 국민자산신탁은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일 분양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기로 하며(제4조 제2항),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되, 원고, 소외 1 주식회사 및 국민자산신탁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자금의 집행방법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국민자산신탁이 지출전표에 공동으로 날인하여 집행하고, 그 자금집행의 순서는 ① 대리사무보수, 자금관리 및 사업관리비용(소송비용, 제세공과금 등), ② 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원금, ③ 공사비 등 사업비용의 순서로 하며(제5조), 소외 1 주식회사는 국민자산신탁이 자금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국민자산신탁이 관리하는 자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제6조 제2항), 국민자산신탁이 관리하는 자금이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 및 공사비의 지출 등 사업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제6조 제3항), 분양계약서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분양계약서 관리자 자격으로 원고의 관리번호 및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 보관,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제9조 제1항), 분양계약서는 소외 1 주식회사를 매도인으로 하고, 분양금 수납계좌를 기재하여 소외 1 주식회사(매도인)와 원고(분양계약서 관리자)가 공동 날인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며(제9조 제2항),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국민자산신탁이 행한 행위의 법률효과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귀속하며, 소외 1 주식회사는 국민자산신탁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1항),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며(제14조 제1항), 국민자산신탁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의 손익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제14조 제2항), 소외 1 주식회사 또는 원고는 한신상호저축은행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한신상호저축은행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15조 제3항), 그 경우 분양대금 등의 자금집행은 제5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잔여 사업자금의 관리권한은 원고에게 위임하기(제15조 제4항)」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소외 1 주식회사, 국민자산신탁은 2002. 5. 6.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를 원고, 소외 1 주식회사, 국민자산신탁 3인으로, 거래인감을 위 3인의 인감 3개로 하는 공동명의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번호가 ‘ (계좌번호 생략)’인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위 3인은 피고에게 「1. 예금 지급청구나 통장(증서)·인감 등 사고 신고는 반드시 공동명의인 전원의 연서로 한다. 2.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지급청구서와 통장(증서)을 제출하면, 명의인 가운데 누구에게 지급하여도 공동명의인 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공동명의인 각자는 예금의 분할 청구나 단독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그 분양대금 등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였고,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국민자산신탁이 자금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당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1 주식회사이었다).

마. 한편, 원고가 2002. 9. 9. 그 분양대금으로 한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위 나.항 참조)를 모두 변제하자, 원고, 소외 1 주식회사 및 국민자산신탁은 2002. 11. 5. 위 대리사무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로, 거래인감을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인감 2개로 각 변경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 등의 예금을 각자의 거래인감이 모두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거래하였다.

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는 2003. 10. 14. 현재 1,794,930,260원이었고, 그 이후 조금 증가되어 2003. 12. 19. 현재에는 1,796,127,941원이 되었다.

사.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은 별지 채권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2003. 3 31.경부터 2004. 2. 26.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 합계 2,848,020,2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피고에게 그 결정 등이 송달되었다.

아. 원고는 2004. 3.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 전액을 원고가 인출해도 좋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가 원고외 1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인감 2개가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 소외 1 주식회사의 서면동의서’(‘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인출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갑 8호증)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잔고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액을 초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공동명의예금은 예금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예금을 처분, 인출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 예금주들은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출자하고, 그 공동목적을 위해서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예금주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 인출이 불가능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국민자산신탁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우선적으로 ① 대리사무보수, 자금관리 및 사업관리비용(소송비용, 제세공과금 등), ② 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원금, ③ 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위 분양대금을 오로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외 1 주식회사, 금융기관, 수분양자들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다)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및 국민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미리 합의된 순서에 따라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 소외 1 주식회사 및 국민자산신탁 사이에는 매우 특수한 인적결합관계가 존재하므로, (국민자산신탁이 공동예금 관계에서 탈퇴한 현재)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합유재산이므로, 합유자 중 1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합유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고, 합유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당연 무효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주장

(가) 가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준합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에 각 그 지분별로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충당되기 이전에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몫인 분양수익금은 그 실체가 없는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00%이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은 0%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등을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주장

(가) 만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지분으로, 그 나머지 금액을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합계 43,736,000,000원에서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은 ‘공사대금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도로공사비, 대여원리금(2004. 2. 5.부터 2004. 5. 14.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 등을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그 액수는 35,010,679,626원이 되고,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위 분양대금 합계액에서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을 공제한 8,725,320,374원인바,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비율은 80 : 20이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은 1,436,902,353원(= 1,796,127,941원 × 0.8)이 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금원을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이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뿐,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준합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예금계좌는 분양대금이 납입되는 계좌로서, 이 사건 예금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기 이전에는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지분도 가지지 못한다(또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 귀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공동명의로만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서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귀속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공시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공시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보다 큰 금액을 압류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인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예금채권액을 청구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가) 가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소외 1 주식회사에 전부 귀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1/2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귀속된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1/2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증액분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이후에 증액된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지분을 산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도 별지 목록 기재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마친 후인 2004. 2. 5.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원고의 지분으로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한편, 가사 원고의 지분이 1/2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은 이 사건 분양대금 총액인 43,376,000,000원 중 이 사건 도급금액인 28,008,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0.6457에 그친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대출금 및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체를 구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금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간의 동업자금이었던 점’ 또는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1,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인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그 사업비 등에 우선 지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금을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개설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동명의로 예금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그 예금채권은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의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바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1 주식회사라는 점, ② 다만, 그 분양대금은 수분양자들과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인바, 위 분양대금은 그 성질상 소외 1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라는 점, ③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자신의 자금을 출연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④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분양수입금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행하며, 원고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그 예금 중 일부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분양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중 일정 부분 내지 전부를 원고의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일정 기일 내에 기성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공사수급인과 공사도급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결국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점, ⑥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국민자산신탁이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국민자산신탁이 행한 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귀속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자산신탁과의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그 약정(사업자금 관리는 원고가 맡기로 하였다. 대리사무계약 제15조 제4항)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자금으로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 사건 도급계약 제12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자금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위 대리사무계약 해지 이전에 이 사건 예금을 관리하던 국민자산신탁 역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와 같은 지위를 승계하게 된 원고가 국민자산신탁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그들의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그들의 약정만으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⑧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은 그들 사이의 채권적인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예금 채권액을 초과하여 압류한 이상, 피고는 압류채권자들의 단독 예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예금 잔고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의 각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의 주위적 주장이 이유 있는 만큼,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가지급물반환 신청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2004. 11. 19. 피고로부터 1,149,521,882원을 수령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판결의 선고로서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 1,149,521,882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인 2004. 11.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0.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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