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공무원 똑바로 해라 좆같은 거”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세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의 운전석 앞 문짝을 열어 제치고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