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28경 고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를 구속시켜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고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 이 씨발놈아! 정의로운 사회냐 맞을래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