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2 2015고단9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0: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5수용동 중층 C에서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D(4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무릎 위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끌어안고,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30경 포항교도소 5수용동 중층 C에서 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3, 4회 만진 후 치아로 깨물고, 같은 날 15:40경 재차 피해자 팔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성범죄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은 채 교도소 안에서 같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