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맡겨져 양육되고 있는 어린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