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이 부당하며, 설령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이 정한 5년의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0년 6월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데, 원심은 그 권고형량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이라는 관계를 믿고 만남 요청과 술 권유에 응한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