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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고정33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3. 임금 1,687,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6,838,7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대학교는 F에게 교원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임금 지급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총장대행을 한 입장이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 G(E대학교 운영)이 위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F 교수에게 2011. 3.부터 기존의 방식이 아닌 평균연봉 지급방식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였다

거나 2011. 10.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이었던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2. 9. 사직하였고, 2014. 9. 학교법인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대학교가 2011. 3.부터 2012. 8.까지 자신에게 평균연봉 지급방식에 따른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53,726,468원 상당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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