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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누726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 갑 25호증, 갑 37호증의 1, 2, 갑 47호증, 갑 48호증, 갑 49호증의 1 내지 3, 갑 51호증, 갑 52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8호증, 을 19호증, 을 20호증, 을 34호증, 을 35호증, 을 36호증, 을 37호증, 을 41호증의 1, 2, 을 42호증, 을 5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D의 학내 분규와 임시이사 체제 ①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1964. 1. 18. 망 V에 의해 설립되어, E대학교, F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ㆍ운영하여 왔다.

② E대학교는 1993. 4.경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D 이사 R(망 V의 장남 W의 처)와 G(W과 R의 장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1994. 2. 22. 별지 ‘D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를 이유로 R를 포함한 D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그 후 임기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여 왔다.

③ E대학교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D의 이사회는 “R의 독선과 파행으로 분규가 발생하였으므로, E대학교 부총장 X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를 통해 이사를 지명하되, R의 장남 G이 4명, 교수회, 총동창회, 직원회가 각 1명을 지명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R, Q, 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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