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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7고단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2:3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 두류공원 안에 있는 성당 못 부근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 C(65 세 )로부터 “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비 켜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감싸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전 치부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상해진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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