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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3.25 2011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각 같은 날 기소중지), V(2010. 12. 31. 불구속구공판)(이하 피고인, G, 성명불상자, V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식당을 물색하여 돈 많은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 4일 동안 업주에게 현금을 빌려 고스톱을 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마지막 범행 당일 현금을 최대한 많이 빌려 고스톱을 치다가 범행장소를 빠져 나와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W, X 운영의 대구 동구 Y에서 각자 회장, 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표만 소지하고 있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고스톱을 치고 돌아갈 때 원금과 100만 원당 1만 원씩의 사례비를 계산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빌려고 고스톱을 친 후 위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2,626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1. 21.경 위 Y를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화투를 친 후 원금과 그 이자로 100만 원당 1만 원씩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 화투를 치는 척하다가 피해자들을 식당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X로부터 3,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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