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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30.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아산 호로 1194 둔 포 체육공원 앞 편도 1 차로를 시 포 사거리 방면에서 영인 방면으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대림 올 코트 125cc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아산 호로 1194 둔 포 체육공원 앞길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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