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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6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여름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 차량 및 중장비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림의 임목을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확장하여 산지(면적 약 1,000㎡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각 훼손지역 위성지도 사진, 현장사진, GPS 면적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토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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