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16 2017고정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산지 1,362㎡를 평탄화 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복구비 산출 조서, 2017년 복구비 산정기준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GPS 측량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