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541-19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촌설렁탕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양문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