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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5. 02:40경 시흥시 대야동 구 대야동사무소 앞 노상을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에 수리비 841,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대야동사무소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출력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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