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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0: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 길바닥에서 일행인 D과 시비가 붙어 그녀를 때리고 있던 중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위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인근 길바닥에 있던 수도 계량기 덮개를 들고 그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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