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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7 2012구합395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2. 대구광역시 고시 D, 201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대구 달성군 F 임야 1,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7. 28. - 손실보상금 : 18,476,2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대구 달성군 F 임야 1,137㎡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 28. - 손실보상금 : 5,83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8,533,10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974,0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선정자 B의 토지수용 제외청구를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한 부분의 적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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