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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피해자 C(여, 45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0:20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본처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해자와 헤어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제 실행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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