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학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21:2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106호 객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4그램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60만 원( 판시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