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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3: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24-3 앞 노상에서부터 종로구 지 봉로 19 삼우 텍스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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