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megaje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6:22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12 길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새문안로 69 대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및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