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5: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96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9. 16:2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전 중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D 소속 순경 E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전 직장 동료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E이 제시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 이름 F, 주민등록번호 G, 주거 성남시 수정구 H, 연락처 I, 2016년 7월 29일 16:1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PC 방까지 약 1km 면허 없이 운전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후, ‘F’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해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