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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7가단34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A에게 8,011,166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1,771,51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설립한 경상대학교(이하 ‘원고’라 한다) 소속 E연구원의 학술연구교수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순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근속일수 1 A 2007. 3. 1. 2016. 11. 30. 3,562 2 B 2012. 9. 1. 2016. 11. 30. 1,551 3 C 2009. 3. 2. 2014. 8. 31. 2,008 4 D 2010. 6. 1. 2016. 11. 30. 2,374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급여로 2014. 1.경까지는 매월 각 2,250,000원, 2014. 2.경부터는 매월 각 2,076,92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경부터는 피고 A, B, D에게 각 2,146,15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년 각 2,000,000원을 상여금(연구장려비)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31.까지 피고들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173,080원(≒ 2,250,000원 × 1/13)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위와 같이 분할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퇴직금반환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계하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남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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