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5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6. 10.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2018고정30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5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6.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13개월간 매월 2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퇴직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